이약품 제조 공정 관리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란 법규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국가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WHO GMP 또는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는 경향입니다. 우리나라에세도 아래의 표와 같이 KGMP를 설정하여 의약품 제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시험(전임상시험)과 인체시험(임상시험)을 거쳐 국가에 의해 허가될 때 기준과 시험방법이 정해지며 이 규격대로 제조되고 시판 후 관리 및 재평가됩니다.